“朴 거실 도배는 구치소 자체 판단”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구속된 뒤 이틀 동안 구치소 독방이 아닌 직원 사무실에서 취침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여자수용동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하도록 했다면서도, 특혜나 배려 차원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14일 “다른 수용자와 접촉 차단을 위한 거실 조정 및 차단벽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임시로 여자수용동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수용 당시 입실을 거부하거나 거실 내 도배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해당 거실은 2013년 이후 도배 등이 행해진 바가 없어 구치소 자체 판단으로 도배 등 거실정비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배 작업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한 매체는 박 전 대통령이 독방이 지저분하다며 입실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도배 작업이 진행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독방은 약 10.6㎡(3.2평)로, 이는 6.56㎡(약 1.9평) 넓이 일반 독방보다 크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경비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와 분리 수용이 필요하므로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부득이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 생명 또는 신체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실 등은 수용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특혜 지적이 거세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