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끝내고 구치소 대기
[뉴스핌=김범준 기자]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또 한번 구치소에 간다. 지난 2월 21일에 이은 두번째 구치소행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10시 30분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1일에 이은 두번째 영장심사다.
우 전 수석은 이날 검찰에 출석했다. 심사 전 영장을 청구한 기관에 먼저 출석한 후 법원으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영장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대한체육회 부당 감찰 지시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및 위증 등 많은 혐의가 포함된 만큼 심사는 이날 늦은 오후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를 마치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연두색 수의(囚衣)를 입고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법원은 검토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적용된 혐의가 많고 재청구된 구속영장인 만큼 구속 여부는 이날을 넘긴 12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우 전 수석은 대기하던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수의를 벗고 귀가하게 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한차례 받은 바 있다. 심사 후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우 전 수석은 22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당시 영장을 청구한 특검은 "수사기한이 연장돼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구속"이라며 아쉬움과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이 구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민정수석의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기각 가능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