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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모텔①] ‘여관·여인숙·장’ 자영업자 애환서린 숙박업 70년史

기사입력 : 2017년04월07일 17:00

최종수정 : 2017년04월07일 17:12

1948년 공창제폐지…업소들 여관으로 속속 전환
아시안게임·88올림픽 국제행사로 여관업 고도화
1990년대 러브호텔 등장, 최근 들어 놀러가는 곳
2만4000 숙박업자 진입…치열한 경쟁으로 울상

[뉴스핌=이보람·김범준 기자] 지방에서 서울 올라가 일이라도 볼라치면 수일씩 걸렸던 과거. 지친 몸을 추스리기 위해 잠시 들렀던 그 곳.

여인숙, 여관, 장급여관 그리고 모텔로 간판을 갈아달면서 영업하는 숙박업소는 서민의 고단한 삶을 추스리는 동반자였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대표 자영업종 숙박업 주인에겐 생계의 수단이었다.

한때 성매매와 불륜이란 오명이 따라다녔다. 밤문화의 상징이니, 은밀한 만남의 장소인 러브호텔이니 등이 그것이다.

서울시 관악구 일대 러브호텔들이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그러나, 최근에는 휴일이 되면 놀거리와 먹을거리를 찾아 다니는 국민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벗으로 성장했다. 또 점점 더 세련미를 더해가고 있다.

1948년 1월 공창제 폐지령 시행 후 이 업소들은 여관이 됐다. 이후 70년 동안 우리 곁에 있는 그 모텔 속으로 들어가 보자.

한국사회학회와 서울연구원이 펴낸 '서울 사회학'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은 관광사업을 통한 외화 획득을 위해 숙박업 정비사업에 나선다.

<그림=게티이미지>

이후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 행사로 여관은 결정적 전환기를 맞는다. 온돌방에 이불만 있었던 것과 달리, 침대와 객실 안 욕실을 갖췄다. ○○장이나 ○○모텔이 그것이다. 기존 여관·여인숙과 차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1990년대 들어선 러브호텔 형태의 모텔들이 서울 유흥가 뒷골목과 도심 외곽에 속속 등장했다. 숙박업주들도 그럴 것이 국제행사 후 방들이 텅 빈 탓에 새로운 고객을 겨냥해야 했다.

이 때부터 잠시 방을 빌려주는 영업행태가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남녀의 은밀한 욕망을 저격한 것이다.

러브호텔은 건축 규제 완화와 정비된 도로에다 급속한 자동차 보급, 소득증대를 등에 업고 급증했다.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모든 산업에 불어닥친 불황에도 끄떡없었다.

그러다보니 숙박업에 뛰어드는 자영업자들도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국의 숙박업체는 4만62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2만4000곳이 객실 10개 이상 30개 미만인 '여관업'에 속한다. 이들은 대부분 단일 사업체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란 얘기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모텔 주인 박영진(가명·45세)씨는 "모텔 사업이 '노다지'라고 해서 작년에 모텔을 인수했는데 겉으로만 매출이 많아 보이고 뒤로는 까먹는 장사"라며 "때되면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또 "숙박만으로 운영이 된다는 건 어림도 없는 소리"라며 "방 하나당 하루에 2~3회는 돌려야 겨우 손해를 면하는 정도"라고 했다. 대실은 3~4시간 방을 빌려주는 영업 방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체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실내에 노래방, 당구장, 월풀욕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러브호텔들이 늘어나고 있다.

쾌락과 욕망의 상징이던 러브호텔이 '놀이'의 장소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손님이 별로 없는 평일 낮 시간대 큰폭으로 할인하거나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생겨났다.

하지만 모텔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울상이다. 또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텔을 운영한다고 글을 올린 이영준(가명·50세) 씨는 "'대목'인 연말이 지나면 매달 매출이 뚝뚝 떨어지기만 할 뿐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다.

모텔 객실 내부에 당구대가 설치돼 있다. <사진='야놀자' 홈페이지 캡쳐>

또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기어때'나 '야놀자' 등 호텔포털업체에 광고하려면 200만~300만원인데, 그걸 감당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 씨는 "건물 임대료나 운영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장사가 안돼서 산다는 사람만 있으면 당장 팔아버리고 싶을 지경"이라고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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