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한도 조정해 수요 분산…시장조성자 도입 추진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앞으로 배출권 여유분을 팔지 않고 과다 이월할 경우, 할당량이 차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배출권 차입한도 역시 조정, 정부가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안정 도모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구조적 불균형 요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배출권 거래 제도를 개선, 시장에서 수급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일영 기재부 기후경제과장은 "올 들어 배출권 거래시장이 거래량은 별로 없으면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시적 현상이기보다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톤(t)당 배출권 가격은 올해 1월 2만751원에서 2월 2만4300원까지 올랐다가 3월에 2만1452원으로 떨어졌다. 앞서 2015년 연간 평균 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1774원, 2016년엔 1만6737원이었다.
정부는 이처럼 배출권 시장이 불안정한 가장 큰 이유가 시장에 매물(공급)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 수급 불균형 해소에 나선 것이다.
◆ 배출권 여유분 과다 이월하면 할당량 차감
정부는 먼저, 배출권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여유 배출권을 매도하도록 유도한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배출권 여유분을 2차 계획기간으로 과다 이월할 경우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배출권 할당 시 불이익을 부과키로 한 것이다.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이월할 경우, 초과 이월량만큼 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2만톤' 을 초과하는 이월량을 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한다.
오일영 과장은 "10% 기준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시장 상황을 봐서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할당량 차감은 2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량이 확정되는 시점(2018년 7월)에 실시한다. 올 하반기 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시 할당량의 일부만 우선 할당하고, 2018년 7월에 나머지에서 초과 이월량을 차감하고 할당하는 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배출권 공급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보유한 시장안정화 조치 예비분(1430만톤)을 유상 공급해 부족분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1월 6800만톤의 배출권 추가 할당에 따라 기업의 여유 배출권이 의도한 대로 시장에 공급되면 수급 불균형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차입한도 조정해 수요 분산
공급에 이어 수요 측면에서는 차입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2차 계획기간의 차입한도를 15%로 조정하되, 첫해인 2018년 차입비율의 50%를 다음 해(2019년) 차입한도에서 차감한다. 차입은 앞당겨 쓰는 것을 이른다.
현행 규정상 차입한도가 내년부터 20%→10%로 축소될 예정인데, 차입한도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배출권 부족기업의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일영 과장은 "2차 계획기간 첫해에 배출권이 시장에 충분히 공급(매도)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차입한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첫해의 차입비율이 클수록 다음 해에 차입한도가 많이 줄어들도록 해 차입물량을 점차 줄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계획기간 후반에 배출권 매입 수요가 증가하는 수급 불균형은 현재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내년부터 유상할당 방식으로 배출권 경매를 매월 실시, 이를 통해 배출권 거래량이 증가하고 배출권 가격도 적정하게 형성되는 등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매매 거래 외에도 스왑(Swap) 등 다양한 형태의 배출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 신고와 관련한 절차적 사항도 개선한다.
오일영 과장은 "또한, 배출권 시장에서 호가를 제시하고, 매입·매도 양방향 거래를 수행하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내년에 도입,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