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부터 40일간 일자리 창출계획서 접수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오는 5일부터 40일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성실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관세행정상 지원 제도다.
앞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정부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방안을 마련, 2013년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2016년에는 1556개 기업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다.
관세조사 유예 대상 기업은 수입금액 1억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이고, 지난해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채용 계획이 있어야 한다.
2016년 수입금액 1000만달러 미만은 일자리 창출 비율이 전년 대비 4% 이상 돼야 한다. 그 외 수입금액 1000만∼5000만달러인 기업은 5% 이상, 5000만∼1억달러인 기업은 10% 이상이다.
청년 근로자(15세∼29세+군복무기간/최대6년),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신규 고용은 가중치를 부여, 1인당 1.5명으로 산정한다.

신청기업 외에도 관세청은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연구소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을 유예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올해는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과 대형사고·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 지역이나 위기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관세조사 유예 신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또는 관세청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세청은 유예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단, 고용 진행 상황이 매우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될 경우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행정 지원을 통해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 실업문제가 완화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