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수은,수은법 위반 피하려 대우조선 '영구채' 매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수은법상 대우조선 주식 살 수 없다" 의견
책임구조·형평성 문제 지적도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7일 오후 3시2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면서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우조선의 영구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산은과 수은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무담보채권 약 1조6000억원 어치를 100%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통상 출자전환은 대출 등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수은이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수은법상 대우조선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해 법무법인 3곳(김앤장·세종·태평양)에 대우조선 주식을 취득(출자전환)하는게 적법한 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의뢰했다. 그 결과 2곳으로부터 적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수은법상 수은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다. 먼저 업무와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때(수은법 20조2 제1항)이다. 대우조선 출자전환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번째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지분 15%를 초과해서 살 수 있다(수은법 17조의7 제1항). 하지만 법무법인 2곳은 대우조선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에 따른 채권단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나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구조조정 기업이 아니므로 수은이 대우조선 주식을 매입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 

이에따라 수은은 대우조선의 주식이 아닌 영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출자전환을 이미 한 차례 실행했다. 이어 올해 다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핌>

수출입은행이 영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에 출자 전환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게 일반석인 해석이다. 그렇지만 책임 구조와 형평성에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 

즉, 주주와 채권자의 책임구조가 다른데 의사 결정을 주주가 아닌 채권자가 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다. 산은과 수은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주식이 아닌 영구채 인수는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수은의 편법을 막기 위해 법을 고치는 것도 쉽지 않다. 구조조정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고 고치면 은행이 산업자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은산분리 취지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똑같은 금융 자산을 서로 다르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수출입은행의 문제라기보다는 상위기관들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회계상 영구채는 원금을 갚지 않고 계속해서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이다. 국제회계기준상 자본으로 인정받지만 매년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언젠가는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부채로 해석 가능하다.

지난 2012년 두산인프라코어가 IFRS(국제회계기준)상 자본으로 인정받으면서 영구채를 발행한 이후 국내 기업이 잇따라 발행하고 있다.

영구채는 대개 스텝업(step up) 조항이 있어 통상 발행 5년이 지나 원금을 조기상환하지 않으면 높은 가산금리가 붙는다. 이는 사실상 본질은 고금리 부채인 셈이다.

한 회계사는 "스텝업 조항도 일반적 부채 고금리 발행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만기 조절을 하고 끌고 가겠다는 의미다"라며 "형식적으로 따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영구채 매입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는 '망하지 않는다'는 계산이 이미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