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구속영장] 검찰, 朴 ‘증거인멸 우려’ 배경 3가지

기사입력 : 2017년03월27일 16:03

최종수정 : 2017년03월27일 16:21

檢 ‘뇌물죄·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영장
朴 “뇌물, 완전 엮은 것...누구를 봐줄 생각 없다
국가·국민 위한 일...靑 완비 후, 문건 유출 없어”

[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신년 기자간담회와 1인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청구의 배경으로 밝힌 이유다.

◆ 뇌물...朴 "완전 엮은 것. 누구를 봐줄 생각 없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완전히 엮은 것, 어디를 도와주라 한 것과 누구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기업인 삼성이 외국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봤을 뿐이라는 게 대통령 측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을 도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

검찰이 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 중 하나는 '직권남용'이다.

검찰은 영장청구 이유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에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것, 최씨나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중소업체들이 현대차, KT와 같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일감을 받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문화적 역량과 소질이 뛰어나니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정부 시책도 관(官)이 아니라 민(民)이 합쳐지는 게 좋을 것 같았다"며 "그런 국가브랜드를 가지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여러가지 공감을 해서 그분들(기업들)이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최종변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국가와 국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국가 이익 및 해외 경제 활동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했다는 의미다. 대기업을 압박한 것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2월말 이같은 혐의를 추가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입건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정규재TV에 출연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모르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박근혜(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정규재tv 제공>

◆ 공무상 비밀누설…朴 "靑 체제 완비 후, 문건 유출 없어"

검찰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다음으로 중요하게 본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검찰은 권력남용 혐의와 함께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1차 대국민 담화에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문건 유출에 대해 일부만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순실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대통령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檢 "범죄 혐의 부인, 증거인멸 우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관련 혐의 모두를 거의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청구 이유 중 하나로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2차 대국민담화와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조사는 모두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