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진전자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