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수정 기자] '외부자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 참사 외면이 불인정 받은 이유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 14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 탄핵소추위원단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구체적 사유를 헌재가 모두 인정한 힘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세월호 참사 보충의견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세월호 보충의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가능하지만 아직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지 못했고, 7시간 행적도 알아내지 않았고 세월호 인양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이 인정함으로써 나머지 재판관이 최순실 국정개입 판단하는데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여옥은 "두 재판관 이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생명보호 책임이 부족했음을 인정했을 것이다. 다만 한 두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여옥은 "보충의견으로라도 국민들의 공분을 공감해줘서 고마웠다"고 말했다.
정봉주는 "세월호 참사는 있는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무실 출근 여부, 보고 이후 사고에 대한 확인 여부, 오보로 인한 상황 판단 불가 여부, 오후 3시에 알게 된 사고의 심각성 등에 대한 의문에 대해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중권은 "아주 엄격하게 판단한 것 같다"며 "구조 불참은 특별하게 법률 위반이 아니고, 당일 직무유기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몰랐다는 측면인 것 같고, 성실의 개념은 주관적 측면이다. 객관적 잣대는 출근의 유무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채널A '외부자들'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