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사드는 중미문제' 위협론 과장, 이성 대응 주장 눈길 <중국 군 전문가>

기사입력 : 2017년03월13일 16:20

최종수정 : 2017년03월14일 10: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 군사협력 현실 감안, 반한 감정 기업 제재 자제 촉구

[뉴스핌=황세원 기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문제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현지에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전략적 대응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중국 일각에서는 사드 문제는 단순히 한중 군사적 갈등이 아닌 '중미간 힘겨루기'의 연장선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국 군사전문칼럼니스트이자 주요 방송사 군사전문프로그램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스양(施洋)은 관차왕(觀察網) 군사 전문 칼럼을 통해 “사드 배치가 사실상 현실화된 상황에서 반한 분위기 조장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라며 “이는 중미간 군사적 힘겨루기 문제인만큼 전략적 판단을 통해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 칼럼니스트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지난 6일 사드 체계 일부가 한국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에 도착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반도 사드배치가 사실상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작업이 본격화된 이상 사드 반대 및 반한 감정 조장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이성적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구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스 칼럼니스트는 과거 대만의 조기경보 레이저시스템(AN/FPS-115 Pave Paws) 도입을 사례로 들며 "기술적 대응 조치를 통해 사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대만 러산(樂山)기지 내 미국의 조기경보 레이저시스템 배치 당시 중국의 강경한 반대에도 미국은 설치를 강행했고, 결국 중국은 전파교란설비를 구축해 레이저 탐측 성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드도 충분히 유사한 방식의 기술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사드가 중국에 있어 골치 아픈 문제임은 분명하나,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응 불가한 ‘신의 무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만 러산 기지 내 미국 조기경보 레이저시스템

특히 엑스(X)밴드 레이더(AN/TPY-2) 관련 일부 언론의 과잉 보도 및 오보가 불필요한 우려를 고조시켰다고 스 칼럼리스트는 지적했다.

‘사드의 눈’이라 불리는 엑스(X)밴드 레이더는 8.0~12.0GHz의 X밴드 주파수를 사용해 탄도미사일을 조기 추적하는 첨단 기술이다. 중국은 이 기술이 중국 본토를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스 칼럼니스트는 일부 매체가 엑스(X)밴드 레이더에 대해 “사드가 설치되면 중국 대부분 지역이 미국에 노출되고 특히 중국 동북(東北) 및 화북(華北) 지역 공군의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권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지만 일부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얼마 전 베이징의 한 매체사가 자체 제작·방영한 다큐멘터리에서 사드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모든 탄도미사일을 차단할 수 있는 슈퍼 무기'라고 설명한 것 또한 잘못된 정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드 논란 초기, 일부 주력 매체가 사드 레이더와 미국의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SBX)를 같이 보도하면서 불필요한 공포심을 키웠다는게 스 칼럼리스트의 의견이다.

SBX는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 배치한 레이더로 유효 탐지 거리 2000km, 최대 탐지 거리가 4000km에 달한다.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 대부분 지역 감시가 가능하다. 반면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는 200km, 최대 요격 고도는 150km에 불과하다. 엑스(X)밴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최대 1000km인데 지구곡률을 감안하면 유효 탐지 거리는 600km이다. 성능 차이가 큰 두 레이더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보도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스 칼럼리스트는 “탐지 거리 등을 놓고 볼 때 사드의 직접적인 타겟이 중국이라는 주장은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며 "자국 군사력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사드는 우려스러운 문제임에는 분명하나 일부 보도처럼 그 자체가 ‘치명적’ 위협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AN/TPY-2 레이더

한편 최근 중국 내 반한 감정 및 기업 대상 보복 조치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스 칼럼니스트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스 칼럼니스트는 “한미 군사 협력에 있어 한국은 사실상 발언권이 없다. 전시작전지휘권이 아직까지 미군 손에 있다는 점이나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이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문제의 실질적 결정권이 없는 한국기업에 대한 맹목적 적대감 표출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롭지 않다"며 "양국 국민간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스 칼럼니스트는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과 한국의 충돌이 아닌 '중미간 군사 대립의 연장선'"이라며 “거시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