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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검찰로 넘어간 朴 ‘뇌물수수 혐의’

기사입력 : 2017년03월11일 16:41

최종수정 : 2017년03월11일 18:02

[뉴스핌=김범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헌재가 기존에 5개 유형으로 정리한 탄핵사유 중 '뇌물수수'는 제외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 "형사법 위반 유형인 '뇌물수수'를 제외하고 4가지 유형으로 소추사유를 다시 정리했다"고 밝혔다. 4가지는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이다.

이날 선고에서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다만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권한남용'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사유라고 판단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문화·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고, 대기업들로부터 486억원과 288억원을 각각 출연받아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게 했다"면서 "(최씨와 관련있는) 두 재단 설립과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더블루케이·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을 통해 최씨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파면되기 전까지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뇌물수수죄에 대해 검찰과 특검의 직접 조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파면됨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일반인'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뇌물 혐의는 검찰 수사의 몫이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같은달 28일 이 부회장은 기소됐으며, 이달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재판(1차 준비기일)이 진행됐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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