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오늘 수사결과 발표...崔, KEB하나 인사 청탁
외교부 내정에도, 미얀마대사·코이카이사장 崔 추천
미얀마 ‘K-Town 프로젝트’ 알선 시행사지분 15% 취득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발표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통해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KEB하나은행 등 금융기관 인사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이권사업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최종 수사 브리핑에서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했고 이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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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특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59·구속기소)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최씨의 측근인 이상화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글로벌 엉업2본부장으로 승진시키도록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압박했다.
특검은 KEB하나은행 본부장급 인사는 은행장 추천 후 하나금융지주회사 관계사경영관리위원회의 추인으로 결정되므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이나 금융위원회에서 개입할 근거는 없다고 결론냈다.
또 미얀마 ODA 사업에서 최씨가 이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난해 5월경 박 대통령을 통해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와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개입했다고 결론냈다.
특검은 외교부가 이미 미얀마 대사 및 코이카 이사장 자리에 해당하는 인사를 내정해 청와대 보고를 마쳤다고 했다. 또 유 대사는 삼성전기 임원 출신으로 공직 경험이 전무할 뿐더러 미얀마에 대한 전문성도 없다고 특검은 밝혔다.
김 이사장은 외교부 출신이 아닌 코트라(KOTRA) 출신으로 전례와 맞지 않는 인사였다. 특검은 이에 다라 최씨의 요청을 받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종 인선이 바뀐 것으로 판단했다.
또 최씨는 지난해 6월경 'K-Town 프로젝트'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 MITS Korea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대통령 등 정부 고위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알선)해 주는 대가로 주식 15.3%(총 3060주)를 장시호(38·구속기소)씨의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공식 수사기한 종료일에 최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최씨는 아울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코어스포츠(현 비덱스포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을 통해 총 298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