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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감사위원회로 전환...낙하산 감사 퇴장

기사입력 : 2017년03월03일 15:06

최종수정 : 2017년03월03일 15:06

법 따라 정관변경 잇따라...이사회 독립성 강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권이 감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법 개정에 따라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은행 증권사 여신전문회사 등은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퇴직 관료의 낙하산 인사 잡음이 많았던 금융권 상임감사는 향후 퇴장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3일 이사회를 열고 "상임감사를 선임한다"는 정관을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상임감사위원 선임 강제조항을 완화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을 추가하는 것.

우리은행의 한 사외이사는 "지난번 이사진 간담회에서 '상임감사를 선임한다'는 강제규정을 변경하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상임감사를) 안뽑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처럼 여러 상황을 감안해 하나의 옵션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은 정병기 전 상임감사가 사퇴한 뒤 상임감사가 2년 넘게 비어있는 상태다. 국민은행은 "상임감사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정부 입김을 꾸준히 차단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임감사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KB금융지주는 최근 스튜어트 솔로몬 전 메트라이프생명 회장을 새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이로써 사외이사 7명 가운데 외국인 이사가 2명으로 늘었다.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외국인 이사 비중을 높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은행과 증권사, 여전사 등은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 이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나 은행들은 감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와 은행들의 감사위원회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전했다.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이 된 만큼 낙하산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는 상임감사를 없애고 감사위원회 체제로 개편될 것이란 관측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정관 변경은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가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헀다.

한편 우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오정식 전 KB캐피탈 대표를 상임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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