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지난해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 소형주들이 주요 타깃이 됐다.
1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는 177건으로 전년(130건) 대비 36.2% 증가했다고 밝혔다.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88건(49.7%)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 57건(32.2%), 부정거래 22건(12.4%), 보고의무 의반 5건(2.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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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측은 "특히 지난해 경영권 변동 및 중국 관련 테마에 편승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공개정보이용건수는 2015년 4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불공정행위는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발생했다. 코스닥은 작년 한해동안 107건(62.2%)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했고, 유가증권 47건(27.35), 파생 12건(7.05)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종목들의 37.3%(53건)가 과거 불공정거래에 노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건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형주가 불공정거래의 주 타깃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공정거래 종목의 59.2%(89사)가 소형주이며, 이들의 주가변동률은 소속업종 대비 19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시세조종의 경우 상장주식수가 적은 종목이 주요 대상이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발생종목의 주요 특징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투자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상장주식수가 적은 중소형주로 주가변동률 및 거래량 변동률이 각각 200%이상, 영업손실·당기순손실 발생 기업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 ▲ 최대주주의 지분율 10% 미만, 부채총계 100억원 이상 및 영업손실·당기순손실 발생 등 지배구조 취약 및 지속경영이 어려운 부실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