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는 오는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 이내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지원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해당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이 결정될 경우 신청 당시 월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또 이미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계속지원여부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뤄진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 증빙서류를 통한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4만1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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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체 지원예산은 약 1조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40만명, 교육비 지원대상자 포함시 90만 명의 학생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등을 통해 전화 문의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