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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 직전 朴대통령 하야하면? 검찰 수사는

기사입력 : 2017년02월24일 10:57

최종수정 : 2017년02월24일 10:57

野 하야 후 시간벌기 꼼수 지적
靑 ‘하야, 근거 없는 얘기’ 부인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셈법 복잡

[뉴스핌=김기락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박 대통령의 ‘하야설’이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하야를 통해 검찰 수사 등을 막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청와대 측은 ‘근거 없는 얘기’라며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직전이든 선고 이후든, 하야할 경우 검찰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 이미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 국정농단 혐의자들이 줄줄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제외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만료되면 한시적으로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할 예정이다.

하야하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일반 국민 신분이 된다. 수사하는 데 제한이 없어진다. 검찰 수사는 특히 특검처럼 수사기간, 수사대상 등 한계도 없는 만큼 고강도 수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야하지 않고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받게 된다. 기각되면 임기 내 수사는 어렵다. 임기 후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 특검의 기소중지 처분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대통령 하야할 경우 60일간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만큼, 박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 하야를 택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이 그렇게 꼼수를 부리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자진하야하면 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검 수사기간 종료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대선 기간이라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하야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논의한 적도 없다.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허원제 정무수석에게도 확인했는데 하야설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하야 시 탄핵이 각하된다는 것과 탄핵소추 심판 중이기 때문에 피소추자(박 대통령) 사직서를 받을 수 없다는 법이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파면’되면 헌재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박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헌재의 탄핵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물러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국회법은 헌법재판소의 법과 다르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된 이후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서를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자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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