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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바뀐 결합상품 약정 안내 부실...'소비자는 몰라'

기사입력 : 2017년02월21일 09:01

최종수정 : 2017년02월21일 09:01

지난 8월 이후 약정 기간 조건 3년에서 1~3년으로 세분화
실제로는 '3년 약정'만 강조...1, 2년짜리 언급조차 안 해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20일 오후 4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심지혜 기자] #직장인 A(33)씨는 이동전화와 인터넷, IPTV의 약정 기간이 다르지만 1, 2년만 묶어도 할인받을 수 있다(결합상품)는 소식에 이통사 상담센터에 문의했지만 “3년 약정이 아니면 할인 받기 힘들다는 말에 수화기를 그냥 내려 놓았다. 이통사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지만 1, 2년짜리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A씨는 결국 결합할인상품 가입을 포기했다. 

<사진=KT 홈페이지>

2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3년 기준이던 결합상품의 약정 기간을 1년에서 3년 사이로 세분화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합상품은 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휴대폰 등 유무선 상품을 묶어 일정기간 유지하면 할인해 주는 약정 요금제다. 휴대폰와 유선상품 또는 유선상품 간 묶어 가입할 수 있다. 

당초 결합상품 가입이 가능한 약정 기간은 3년 밖에 없었다. 하지만 유선상품은 3년, 휴대폰은 2년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경향이 높아 결합상품 이용 시 소비자가 동일한 할인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등을 오래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결합상품의 약정 조건을 1, 2년으로 세분화하도록 조치했고 이통사들은 지난해 8월부터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불필요한 약정 기간 장기화를 줄이고 이통사 전환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가입 가능한 약정기간을 세분화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설명은 취약한 실정이다. 

이통3사 상담센터 취재 결과 결합상품 가입 시 상황에 맞게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 주는 곳은 없었다. 모두 3년 약정에 따른 결합할인 혜택만 제시했다.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과 인터넷 약정기간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약정이 빨리 끝나는 상품의 가입을 유지하면 된다”고 했다. "1, 2년짜리 약정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물어봐야 "가능하지만 혜택이 적다"고 답했다. 

심지어 “3년짜리 결합이 아니면 1, 2년짜리로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며 사실과 다르게 거짓 안내를 하는 곳도 있었다. 

상품 정보를 종합 안내하는 각 이통사 홈페이지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홈페이지 전면에 3년 약정 시 얼마를 할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만 주를 이뤘다.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곳은 KT뿐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 2년 약정 가입자의 할인금액은 각각 3년 약정 대비 일정 비율 축소된다'고만 고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내용 중간에 작은 글씨로 안내되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다.

제도 개선 시행 반년이 지났음에도 사실상 3년 약정만 가능한 것처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이통사 측은 "모든 경우의 수를 설명할 수 없어 할인율이 높은 3년 약정에 대한 설명을 우선한 것"이라며 "1, 2년에 대한 할인율도 함께 표기하고 있다"고만 해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합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기간을 세분화 했음에도 이같이 안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확하게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SK텔레콤 홈페이지>

 

<사진=LG유플러스 홈페이지>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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