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이 5월 3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정작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사용자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UHD는 고화질(HD)보다 화질이 4배 이상 선명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IP)기반 부가서비스도 할 수 있는 차세대 방송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UHD TV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7만원 안팍의 단말기를 별도로 부착해야 오는 5월31일 지상파 UHD 방송을 제대로 수신할 수 있다.

제조사가 기존 업계 표준이었던 유럽식(DVB-T2)에 따라 TV를 출시했만 지난해 9월 미래부가 미국식(ATSC 3.0)을 UHD 표준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제조사들은 올해 2월에야 미국식 표준을 적용한 제품을 내놨다. LG전자는 UHD 콘텐츠 암호화 기능을 내장한 '슈퍼울트라 TV'를 지난 12일 출시했다. 삼성전자도 다음달 미국식 UHD TV를 내놓는다.
지난해 출시된 제품은 모두 유럽식 표준을 적용했다. 유럽식 UHD TV를 구매한 사용자들은 미국식으로 변경해주는 셋톱박스 형태의 컨버터가 필요하다.
그간 국내에 팔린 유럽식 TV는 약 100만대다. 소비자들은 UHD TV 1대당 7만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한다. 아울러 UHD 안테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나 빌라 거주 시청자들은 1만원 상당의 UHD 안테나도 별도 구매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와 제조사들은 안테나를 TV에 내장하는 방안, 외장 안테나를 무상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벌였다. 하지만 원가부담을 고려한 제조사들은 별도 판매를 결정했다.
제조사 관계자는 "이제껏 안테나를 TV에 내장한 전례가 없으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며 "안전을 위해 TV외관을 전자파를 차단하도록 설계할수록 반대로 전파 수신용 안테나를 내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UHD 표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조사와 소비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어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제조사와 소비자단체, 학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상파 수신이 아니라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을 통해 UHD 방송을 보는 경우는 기존의 유럽식 TV로도 볼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