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미래아이앤지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회계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에 피소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소송의 신청인은 김영호 씨이며,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미래아이앤지 본점에서 영업시간 중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김 씨는 소송 내용에 미래아이앤지의 실질주주명부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