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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비후보 경선 본격화…최대 변수는 '완전국민경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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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결선투표제·모바일투표 도입…15일부터 선거인단 모집
국민의당, 손학규·정운찬과 경선룰 협상해야…"3월13일까진 완료"
바른정당, 선거인단 대신 '안심번호' 대안…20일까지 경선룰 마련
새누리당, 탄핵 심판 결정 이후 경선룰 논의 및 예비 후보 등록 가능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 대권주자들이 하나둘 경선 예비등록을 진행하며 각당이 본격적인 경선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확정하거나 검토중인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이후 경선룰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먼저 경선룰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완전국민경선제, 결선투표제, 모바일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일반국민과 당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동등하게 1표씩을 행사하며, 최다 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1, 2위 후보가 재대결하는 결선투표제다. 투표는 모바일(ARS) 투표, 인터넷 투표, 순회경선 투표, 최종 현장투표 등 네가지 방식이다. 권역별 순회경선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및 제주 강원 등 네 군데에서 순회투표를 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좌),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우)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경선룰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후 26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첫 등록자로 최성 고양시장에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등록순)까지 등록하며 4파전으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15일부터 3주간 1차로 모집하고, 2차 선거인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1주일간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인단이 지난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100만여명이었다"며 "이번에는 200만명 가까이 되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

국민의당도 완전국민경선제로 대선후보를 뽑는다는 대원칙을 세웠지만 세부 경선룰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안철수 전 상임대표 외에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등과 통합 작업과 함께 경선룰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지난 3일 대선기획단장에 김영환 의원, 대선기획단 부단장엔 이용호 의원, 전략기획위원에는 홍승태 기획조정위원장, 정기남 홍보위원장, 김성호 전 의원, 김윤 전 전략위원장 등으로 대선기획단을 꾸렸지만 손 의장과 정 이사장 등과의 최종 협의가 남았다.

김영환 대선기획단장은 "경선 방식은 대선 후보간 서로 존중하고 양보해 특히 불리한 조건의 후보가 주장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될 것에 대비해 3월13일 전에는 경선룰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좌)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우) <사진=뉴시스>

새누리·바른정당, 선거인단 대신 현장투표 또는 안심번호 '검토'

범여권에서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난 이후에 경선룰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선룰 논의를 시작하면 박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현재 대권주자로 나선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원유철 전 원내대표, 김무수 전 경기지사 등의 지지율이 높지 않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보수의 대안'으로 떠오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경선룰 논의를 뒤로 늦출수록 좋다는 판단도 깔렸다.

새누리당은 이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선관위를 구성해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경선룰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탄핵 심판 결과 발표후 경선룰 마련 작업을 시작하면 시일이 촉박한 만큼 지금부터 내부적인 논의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룰은 당헌당규 상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당헌당규개정특위를 통해 이를 개정할 수 있다. 경선룰은 현행 당헌당규 상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투표와 여론조사를 8대 2 비율로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탄핵 국면에 당과 후보 지지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전당대회 방식의 권역별 합동토론회에서 현장투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경선룰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신생정당으로 전국 조직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인단을 별도로 구성하기보다 김무성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제안했던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선룰에 대해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합의를 마쳤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이종구 현 경남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재경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대선후보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경선관리위 위원으로 홍일표 황영철 정운천 의원 등 원내 4명과 정미경·김효재·최홍재 원외위원장 3명을 임명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경선관리위는 이날부터 경선룰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대선기획단도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오는 20일까지 경선룰 세팅을 마무리하고, 대선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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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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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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