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위원회가 익일물에 쏠려 있는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임계약에서도 연기금 및 일부 공공기관이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증권금융에 관해서도 한시적으로 콜론, 콜머니 운용을 허용해줌으로써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일물 RP거래 활성화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중 기일물 RP거래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다.
그간 정책적 노력으로 RP시장이 콜거래 수요를 흡수하면서 크게 성장했으나 익일물 RP거래에 과도하게 편중돼 시장 경색시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시장 경색으로 증권사가 RP를 통한 차환에 실패할 경우 해당 담보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자금이 당일이 아닌 익일(T+1)에 유입되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채권투자자의 RP를 통한 단기차입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RP매수자(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임계약에 기관간 RP거래를 허용토록 했다. 실질적으로 기관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연기금, 공공기금 등에 대해서는 자금중개사의 RP 중개 대상 기관으로 포함시켰다.
다만 일임계약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대고객 RP거래 시 동시결제 의무를 면제하고 투자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매매대상 증권은 국채ㆍ통안채ㆍ특수채 등으로 한정한다. 일임계약의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모든 채권으로의 운용이 가능하다.
또 증권금융에 대해선 시장조성 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일물 RP거래 매수ㆍ매도 실적에 비례해 콜시장에서 자금 차입ㆍ운용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 증권금융에 대해서는 RP거래의 한쪽 당사자가 돼 거래하는 딜러형 RP거래가 허용돼 있으나 자금여력 등의 한계로 거래실적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40일간의 규정변경 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친 후 오는 4월 중 의결을 거쳐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