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투견의 죽음을 향한 게임, 솜방망이 처벌에 계속되는 동물학대…"싸움 못하면 그냥 없앤다"
[뉴스핌=이지은 기자] ‘추적60분’에서는 잔인한 투견 현장을 공개한다.
8일 방송되는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죽음을 향한 게임, 투견’ 특집이 전파를 탄다.
매주 일요일, 투견이 벌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야산. 오후 2시가 가까워오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산 중턱에 마련된 원형 링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한다.
모여선 사람들 사이에 돈이 오가고, 잠시 후 한 남자가 개 두 마리를 링 안으로 밀어 넣는다. 개들은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서로의 목덜미를 가차 없이 물어뜯기 시작한다.
하지만 살점이 뜯겨 나가고, 피가 뚝뚝 떨어지지만 두 마리의 개는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싸움에서 패배한 개는 어떻게 될까. ‘추적 60분’ 취재진은 또 다른 사육장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다.
사육장 주인은 제작진에게 왕년에 잘 나가던 투견판의 에이스라며 한 마리의 개를 소개한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힘없이 바둥거리는 개. 그리고 잠시 후, 주인은 그 개를 흥분해서 날뛰는 개에게 던져버린다.
싸움에서 지거나 늙은 개를 투견의 공격성을 부추기는 ‘미끼견’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그마저도 가치가 없어진 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된다.
투견업자 A 씨는 “싸움 못하면 (개를) 안 기르죠. 그냥 없애죠. 개소주 내리는 거야”라고 말해 충격을 더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투견은 명백한 동물학대지만 동물학대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박죄 역시 상습도박이 아닌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투견 현장을 적발했다 투견에 의한 동물학대 혐의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야만 처벌이 가능하고, 도박 혐의 역시 돈을 주고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것.

우리가 만난 투견업자들은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같은 투견에게 본능적으로 싸우려는 습성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개를 링 안에 넣어 죽을 때까지 싸움을 붙이거나, 줄에 매달아 모진 훈련을 반복하는 것 역시 개의 타고난 본성을 존중하고 개를 사랑하는 자신들만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려견 행동전문가 강형욱은 “‘나는 저 상대와 싸우기 싫어’라는 신호들이 무시된 채 할 수 없이 링 안에 놓인 겁니다. 그 친구들이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싸움’이 타고난 본능이 아니듯 ‘투견’이 그들의 운명이 아니라면, 투견들도 다른 수많은 반려견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 받으며 지낼 수 있을까.
‘추적 60분’ 제작진은 두 마리의 투견 ‘광명’이와 ‘화랑’이를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긴급 구조했다. 그러나 한 여성이, 동물보호단체에 전화를 걸어 ‘화랑’이가 자신의 개라며 소유권을 주장한 것.
현재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현장에서 발견된 투견의 경우, 임시 격리는 가능하지만 동물학대만으로는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견, 화랑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한편 ‘추적 60분’은 8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