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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눈물②] 전월세상한‧계약갱신청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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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 "규제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
反 "반시장 정책...계약 자유침해"

[뉴스핌=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두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측 주장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측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측은 사회권·사회정의·약자(세입자)보호를 우선하는 반면, 반대측은 재산권·자유시장의 원리·역차별 우려를 중시한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재계약 시점에 임차료 인상률을 일정 수준(연간 5%)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 계약 연장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한(限)시법으로 포함하자는 취지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는 임대인 의사와 상관없이 재계약 요구를 통해 안정적으로 4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고, 이때 보증금은 10%(연5%×2년)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된다. 상가 임차의 경우 10년까지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힙합듀오 '리쌍'이 소유한 건물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곱창집 '우장창창'의 퇴거 강제집행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찬성측, "규제가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하루빨리 도입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환영했다. 3포(연애, 결혼, 출산)세대를 넘어 '7포(3포+내집 마련·인간관계·희망·꿈 포기)'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가 전셋값 인상과 월세전환 등에 고통받지 않도록 일시적 조치 대신 제도개선에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서순탁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장(서울시립대 교수)은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서민들의 월세부담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의 전세 거주 가구가 순수 월세로 전환될 경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평균 13.6%에서 32.4%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료 부담이 지금보다 약 2.4배 커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은 현재의 주거문제에 매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빈곤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지난해 11월26일 5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를 향해 "방 빼!"란 구호를 외치며 세입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임 위원장은 "민간임대시장 규율은 새로운 규제가 아닌 그간 세입자에게 가혹했던 비정상적인 민간임대시장의 정상화"라며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점에서 해외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다"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촉구했다.

◆반대측, "반시장적 정책이자 계약 자유의 원칙 심각하게 침해해.."

한편 반대 측은 이미 실패한 경제민주화의 재탕이자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에 대비해 결국 임대인들이 최초 계약 시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줄여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독일이 지난 2015년 6월 베를린 등 4개의 주요도시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했으나 단기 임대료만 급등했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다"며 "이는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지적돼 온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규제 법안에 대비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고 주거용 임대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타격은 온전히 세입자들의 몫"이라며 임차인 보호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고, 더욱 하락이 전망되는 최근 주택시장 흐름과도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부터 2년간 전국에 78만 가구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며 지난 2006년 이후 최대 입주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오히려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으며, 집주인들에게만 부담을 강요하는 방식이라고 꼬집는다.

올해 일시적으로 상가·주택 전월세를 동결한다고 해도 세입자는 내년 돌아오는 만기에 결국 지난해 인상분까지 얹어서 재계약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과, 내년 이후 재계약이 돌아오는 세입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따른다.

특히 임대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자유의 원칙과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있다.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계에 유례없는, '소유자'보다 '사용자' 이익에 치우친 법"이라며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맞춰 일정부분 제한이 가능하지만, 임차인 권리 보호와 임대인 재산권 보장이라는 균형잡힌 천칭 아래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국가가)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상당히 침해한다"면서 "집주인은 원치않은 계약으로 인해 재산권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과 인간존엄성까지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학선 기자 yooksa@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의 상하한제·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처럼 시장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위헌이라면, 주식시장의 상하한가나 서킷브레이커도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왜 주식시장은 보호하면서 수천만 생계가 걸려있고 주거문제가 걸려있는 전월세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보호제도에 인색한 것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윤 정책위의장은 또 "(전·월세인상률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무작정 올릴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집값이 하락하는데 상승한 현 시세대로 전세계약을 맺을 경우 오히려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 제도를 통해 오히려 깡통전세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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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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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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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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