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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눈물②] 전월세상한‧계약갱신청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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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 "규제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
反 "반시장 정책...계약 자유침해"

[뉴스핌=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두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측 주장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측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측은 사회권·사회정의·약자(세입자)보호를 우선하는 반면, 반대측은 재산권·자유시장의 원리·역차별 우려를 중시한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재계약 시점에 임차료 인상률을 일정 수준(연간 5%)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 계약 연장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한(限)시법으로 포함하자는 취지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는 임대인 의사와 상관없이 재계약 요구를 통해 안정적으로 4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고, 이때 보증금은 10%(연5%×2년)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된다. 상가 임차의 경우 10년까지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힙합듀오 '리쌍'이 소유한 건물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곱창집 '우장창창'의 퇴거 강제집행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찬성측, "규제가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하루빨리 도입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환영했다. 3포(연애, 결혼, 출산)세대를 넘어 '7포(3포+내집 마련·인간관계·희망·꿈 포기)'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가 전셋값 인상과 월세전환 등에 고통받지 않도록 일시적 조치 대신 제도개선에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서순탁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장(서울시립대 교수)은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서민들의 월세부담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의 전세 거주 가구가 순수 월세로 전환될 경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평균 13.6%에서 32.4%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료 부담이 지금보다 약 2.4배 커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은 현재의 주거문제에 매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빈곤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지난해 11월26일 5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를 향해 "방 빼!"란 구호를 외치며 세입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임 위원장은 "민간임대시장 규율은 새로운 규제가 아닌 그간 세입자에게 가혹했던 비정상적인 민간임대시장의 정상화"라며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점에서 해외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다"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촉구했다.

◆반대측, "반시장적 정책이자 계약 자유의 원칙 심각하게 침해해.."

한편 반대 측은 이미 실패한 경제민주화의 재탕이자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에 대비해 결국 임대인들이 최초 계약 시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줄여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독일이 지난 2015년 6월 베를린 등 4개의 주요도시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했으나 단기 임대료만 급등했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다"며 "이는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지적돼 온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규제 법안에 대비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고 주거용 임대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타격은 온전히 세입자들의 몫"이라며 임차인 보호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고, 더욱 하락이 전망되는 최근 주택시장 흐름과도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부터 2년간 전국에 78만 가구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며 지난 2006년 이후 최대 입주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오히려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으며, 집주인들에게만 부담을 강요하는 방식이라고 꼬집는다.

올해 일시적으로 상가·주택 전월세를 동결한다고 해도 세입자는 내년 돌아오는 만기에 결국 지난해 인상분까지 얹어서 재계약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과, 내년 이후 재계약이 돌아오는 세입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따른다.

특히 임대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자유의 원칙과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있다.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계에 유례없는, '소유자'보다 '사용자' 이익에 치우친 법"이라며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맞춰 일정부분 제한이 가능하지만, 임차인 권리 보호와 임대인 재산권 보장이라는 균형잡힌 천칭 아래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국가가)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상당히 침해한다"면서 "집주인은 원치않은 계약으로 인해 재산권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과 인간존엄성까지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학선 기자 yooksa@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의 상하한제·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처럼 시장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위헌이라면, 주식시장의 상하한가나 서킷브레이커도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왜 주식시장은 보호하면서 수천만 생계가 걸려있고 주거문제가 걸려있는 전월세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보호제도에 인색한 것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윤 정책위의장은 또 "(전·월세인상률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무작정 올릴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집값이 하락하는데 상승한 현 시세대로 전세계약을 맺을 경우 오히려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 제도를 통해 오히려 깡통전세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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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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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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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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