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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눈물②] 전월세상한‧계약갱신청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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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 "규제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
反 "반시장 정책...계약 자유침해"

[뉴스핌=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두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측 주장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측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측은 사회권·사회정의·약자(세입자)보호를 우선하는 반면, 반대측은 재산권·자유시장의 원리·역차별 우려를 중시한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재계약 시점에 임차료 인상률을 일정 수준(연간 5%)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 계약 연장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한(限)시법으로 포함하자는 취지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는 임대인 의사와 상관없이 재계약 요구를 통해 안정적으로 4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고, 이때 보증금은 10%(연5%×2년)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된다. 상가 임차의 경우 10년까지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힙합듀오 '리쌍'이 소유한 건물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곱창집 '우장창창'의 퇴거 강제집행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찬성측, "규제가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하루빨리 도입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환영했다. 3포(연애, 결혼, 출산)세대를 넘어 '7포(3포+내집 마련·인간관계·희망·꿈 포기)'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가 전셋값 인상과 월세전환 등에 고통받지 않도록 일시적 조치 대신 제도개선에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서순탁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장(서울시립대 교수)은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서민들의 월세부담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의 전세 거주 가구가 순수 월세로 전환될 경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평균 13.6%에서 32.4%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료 부담이 지금보다 약 2.4배 커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은 현재의 주거문제에 매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빈곤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지난해 11월26일 5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를 향해 "방 빼!"란 구호를 외치며 세입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임 위원장은 "민간임대시장 규율은 새로운 규제가 아닌 그간 세입자에게 가혹했던 비정상적인 민간임대시장의 정상화"라며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점에서 해외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다"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촉구했다.

◆반대측, "반시장적 정책이자 계약 자유의 원칙 심각하게 침해해.."

한편 반대 측은 이미 실패한 경제민주화의 재탕이자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에 대비해 결국 임대인들이 최초 계약 시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줄여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독일이 지난 2015년 6월 베를린 등 4개의 주요도시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했으나 단기 임대료만 급등했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다"며 "이는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지적돼 온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규제 법안에 대비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고 주거용 임대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타격은 온전히 세입자들의 몫"이라며 임차인 보호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고, 더욱 하락이 전망되는 최근 주택시장 흐름과도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부터 2년간 전국에 78만 가구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며 지난 2006년 이후 최대 입주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오히려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으며, 집주인들에게만 부담을 강요하는 방식이라고 꼬집는다.

올해 일시적으로 상가·주택 전월세를 동결한다고 해도 세입자는 내년 돌아오는 만기에 결국 지난해 인상분까지 얹어서 재계약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과, 내년 이후 재계약이 돌아오는 세입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따른다.

특히 임대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자유의 원칙과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있다.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계에 유례없는, '소유자'보다 '사용자' 이익에 치우친 법"이라며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맞춰 일정부분 제한이 가능하지만, 임차인 권리 보호와 임대인 재산권 보장이라는 균형잡힌 천칭 아래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국가가)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상당히 침해한다"면서 "집주인은 원치않은 계약으로 인해 재산권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과 인간존엄성까지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학선 기자 yooksa@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의 상하한제·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처럼 시장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위헌이라면, 주식시장의 상하한가나 서킷브레이커도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왜 주식시장은 보호하면서 수천만 생계가 걸려있고 주거문제가 걸려있는 전월세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보호제도에 인색한 것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윤 정책위의장은 또 "(전·월세인상률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무작정 올릴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집값이 하락하는데 상승한 현 시세대로 전세계약을 맺을 경우 오히려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 제도를 통해 오히려 깡통전세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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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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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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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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