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재용 구속영장심사 3대 쟁점…이익공유‧부정청탁‧뇌물출연

기사입력 : 2017년01월18일 07:36

최종수정 : 2017년01월18일 08:31

‘최순실 재산=朴 재산’ 특검 “물증 확보”
부정한 청탁, 李부회장 측 강력 부인
출연금이 뇌물? 삼성 “강요에 의한 것”

[뉴스핌=조동석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왼쪽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오른쪽 박영수 특검 <사진=김학선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뇌물(3자 뇌물 포함)과 횡령, 위증으로 규정했다.

최순실씨의 독일 코레스포츠 후원 계약에 들어간 213억원은 뇌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3자 뇌물에 각각 해당한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에 자신감을 내비치지만, 허점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만 입증하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국정 전반이다. 대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경영권 승계로 특검은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 대가성은 좀더 넓게 포괄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이득을 봤냐는 점이다. 하지만 특검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없다. 대신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이익 공유는 상당부분 입증됐다.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한몸’이란 주장으로,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준 돈이 결국 박 대통령에게 준 돈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보통 정치인이 보좌관을 통해 뇌물을 받았을 때 이 혐의를 적용한다. 특검은 그동안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대가성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 측이 완강하게 부인한다. “뇌물이 아니라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3자 뇌물죄와도 연관된다. 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을 연결고리로 한다.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두 번째 독대(2015년 7월25일)는 삼성 합병(같은해 7월17일) 이후에 이뤄졌다. 이대로라면 합병 전(前) 청탁근거가 없는 셈이다. 합병 후 청탁이 있을리 만무하다. 감사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황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 합병이 성사되도록 잘 챙겨보라”고 박 대통령이 말했다고 한다.

횡령과 위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특검의 압박수단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과연 법원이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볼지, 특검이 부정청탁을 입증할지 또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한살림’인지 입증할지가 관건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