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CES 2017] 음성으로 공기청정기 작동…코웨이, 혁신제품 대거 선봬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18:41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18: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비자 안심 제품 23종 공개…이해선 대표 "환경가전 트렌드 선도할 것"

[뉴스핌=한태희 기자] 집 안에서 오염된 공간이 있으면 알아서 이동해 공기를 정화하고 멀리서 부르기만 해도 스스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 코웨이가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제품이다.

코웨이는 오는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리는 'CES 2017'에서 혁신제품 23종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맞춤 솔루션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2년 연속으로 CES에 참여한 코웨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혁신 제품을 공개한단 포부다. 전시장 컨셉도 '나를 위한 케어와 안심이 있는 공간, 캐어 스테이션'으로 잡았다. 전시장은 ▲워터케어존(정수기) ▲에어케어존 (공기청정기) ▲바디케어존(비데) ▲슬립케어존(매트리스) ▲스킨케어존(코스메틱)으로 꾸며진다.

<사진=코웨이>

우선 '코웨이 마이한뼘 정수기 아이오케어'를 선보인다. 코웨이는 이 정수기로 2017 CES 혁신상을 받았다. 수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필터 시스템을 제안한다. 고객이 직접 필터 기능을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필터 수명도 수시로 확인 가능하다.

코웨이는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워터맵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모든 지역의 물을 채취해 분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다. 코웨이는 이달 말까지 약 2만곳 수질 정보를 모은다는 목표다.

코웨이는 또 CES에서 획기전인 공기청정기를 공개한다. 오염된 공간을 스스로 찾아가는 '코웨이 로봇 공기청정기'와 음성인식 공기청정기인 '에어메가'를 선보인다.

코웨이 로봇 공기청정기는 실내 오염 상태가 안방이나 주방, 거실 등이 다른 점을 착안해 만들어졌다. 오염된 공간이 있으면 자동으로 움직여 공기를 깨끗하게 만든다. 집안 내 센서를 통해 오염도 높아졌다는 시그널을 받으면 알아서 공기를 정화한다.

코웨이는 또 세계 최초로 공기청정기에 아마존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플랫폼인 '알렉사'를 연계한 공기청정기 '에어메가'를 선보인다. '공기청정기를 켜줘' 등 간단한 음성 명령을 내리면 작동한다. 코웨이는 우선 북미향으로 에어메가를 내놨다. 추후 국내에서도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빅데이터 기반 맞춤 솔루션 '케어 컨설팅 서비스'도 공개한다. 정수기를 통한 물 음용량 데이터, 공기청정기를 통한 실내외 공기지 정보 데이터 등을 연계해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다.

이해선 코웨이 대표는 "이번 전시는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닌 고객 최우선 가치를 혁신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웨이 핵심 역량인 고객 케어에 혁신 기술을 결합해 환경가전의 미래와 트렌드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