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프리미엄 유커가 뜬다, 중국인 의료관광 급증 1년새 5배 증가

기사입력 : 2017년01월02일 10:39

최종수정 : 2017년01월02일 18:34

한국은 유커가 선호하는 의료여행국 2위...1위는 일본

[뉴스핌=백진규 기자] 2016년 중국의 해외 의료여행 유커(遊客 여행객) 수가 5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 만에 시장 규모가 5배 이상 성장하면서 중국 여행사들도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의료여행국가 2위를 차지했다.

중국 씨트립(攜程 Ctrip)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6년의료여행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해 해외 의료여행을 다녀온 중국 관광객 수는 5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배가량 증가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금액은 5만위안(약 865만원)으로 일반 관광객의 10배에 달했다.

해외의료여행객이 5배 증가하고 평균 소비금액도 5만위안을 넘어섰다 <이미지=씨트립>

전체 중국 해외여행객 수 1억2000만명에 비하면 숫자는 적지만, 의료여행은 극지탐험에 이어 가장 지출이 큰 여행으로 꼽힌다. 해외 의료여행은 자연탐사, 오프로드 어드벤처, 스키여행에 이어 주요 테마여행 4위에 자리했다. 신혼여행, 골프여행이 그 뒤를 이었다.

5대 해외 의료여행지로는 일본 한국 미국 대만 독일이 꼽혔다. 일본은 암 예방 및 신체검사, 한국은 성형 및 신체검사, 미국은 유전자검사로 인기를 끌었다. 건강검진여행이 전체 의료여행의 50%를 차지해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씨트립에서 선정한 5대 해외 의료여행 프로그램의 1~3위는 일본이 차지했다. 조기 암 진단, 2박3일 신체검사, 암·뇌질환·흉부질환 검진 순이었다. 미국 라스베가스 7박9일 유전자검사 여행이 4위, 서울 3박4일 종합건강검진이 5위를 기록했다.

중국인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찾는 여행국가로는 미국 일본 스위스 인도가 꼽혔다. 미국과 일본은 종양치료, 스위스와 인도는 심장 뇌 혈관질환 치료로 유명하다. 특히 인도의 경우 진료비용과 약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신흥 의료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해외 의료여행이 발전 초기단계 수준이며 앞으로도 시장 규모가 급성장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의료여행 분야가 치료, 성형에서 점차 다양화되고 중산층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2016년 기준 해외 의료여행을 많이 가는 도시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항저우(杭州) 선전(深圳) 순이었다.

기존 40대 고소득층만을 타깃으로 하던 의료여행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자, 대형 여행사들도 국내외 의료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있다. 시트립은 미국 시험관아기 서비스에 투자하고, 퉁청(同程)은 베이징의 뤄치(洛奇)임상실험소와 함께 전국 10개 휴양지에 건강양생센터를 설립한다. 투뉴(途牛)는 지난해 8월부터 해외 건강검진 전용 보험을 출시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