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측 한 관계자는 29일 "낮 12시 40분께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 수사자료를 수령해 갔다"고 밝혔다.
또 "소추위 대리인단은 지난 28일 자료를 확보했고 소추위는 내일(30일) 관련 자료를 정식 수령해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22일 제1차 준비절차기일 이후 소추위 측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최씨 수사기록 가운데 박 대통령 수사기록 전달을 요청했다. 이후 헌재는 A4 용지 3만2000장 분량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6일 확보했다.
이후 탄핵 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은 각각 자료 목록을 복사한 뒤 자료 열람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30일 마지막 준비절차기일을 하루 앞두고 양측의 준비서면 제출도 이뤄졌다. 피청구인 측은 이와 함께 증인 채택이 완료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도 제출했다.
헌재는 내일 오후 예정된 준비절차 재판에서는 27일 2차 준비기일 당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헌재 측 관계자는 "오늘 12월 사건에 대한 선고가 모두 이뤄졌다"며 "보통 1월에는 평의가 많지 않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들어온 만큼 재판관들이 이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