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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경제정책] 청약규제지역, 국토부 직권으로 수시 지정·해제한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08:00

정부,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과잉을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발표한 ‘8.25 가계부채대책’과 ‘11.3 주택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에 전매제한, 1순위제한 등 청약규제지역 지정요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시로 특정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다.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던 투기과열지구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판단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분양보증 강화 등 공급억제 대책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미분양이 급증하면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를 시행한다.

또 입주물량 급증에 따른 ‘역전세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며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범위를 1억원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폭도 지금보다 0.2%포인트 확대한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행복주택 공급은 올해보다 각각 2만, 1만가구 늘린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결정·발표했다.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량자금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자율은 2억원까지 1.5%, 2억원 초과분은 2.5%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하면 개량자금을 지원하고 LH가 임대관리를 돕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내년에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1.3 주택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 중 지정요건, 지정효과 등의 근거를 ‘주택법’ 등에 마련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청약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택유형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과 주택유형에는 전매제한기간, 1순위제한,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을 별도로 적용한다.

청약시장 과열 및 발생우려가 해소되면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지역과 주택유형을 해제한다. 또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는 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을 탄력 적용한다.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8.25 가계부채 대책’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HUG 분양보증 강화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적용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후분양 대출보증 및 후분양 주택자금 대출 등 지원방안 확대도 검토한다.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2017년 매입·전세임대를 당초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12만가구로 늘어난다.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이 발생하면 필요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등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HUG가 미분양주택 1만9000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했다. 또 지난 2008~2010년에 건설사, 투자자, LH 등이 리츠를 설립해 미분양 주택 330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했다.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지난 2013년 이후 약 10만가구에 보증을 제공했다.

현행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 1분기에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한다. SGI는 전세보증금 한도 제한이 없다. 또 보증료율(현재 개인 0.150%, 법인 0.227%)을 인하한다.

뉴스테이 영업인가 물량을 올해 2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6000가구로 확대한다. 같은 기간 행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3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뉴스테이 사업지 확보는 총 15만가구, 행복주택 사업승인은 총 15만가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내년 하반기 중 지자체 협약 또는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관리하면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상대여를 허용한다. 도심 내 주차장을 확보하고 및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한다. 현재 공동주택 주차장은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로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카셰어링 사업자에게만 유상대여를 허용하고 있다.

내년 1분기에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가구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제도 시행일 후 신규 취급 전세대출부터 적용한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신혼가구는 적용받지 못한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기금 조달금리 변동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조정되면 신혼가구 금리도 변동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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