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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 '과징금 1조' 어떻게 결정됐나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13:34

7년간 관련매출 38조원…과징금 부과율 2.7%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 공룡'으로 불리는 퀄컴의 표준특허 남용행위에 대해 28일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0년 6개 LPG 공급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6689억원을 부과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퀄컴은 표준특허를 빌미로 삼성전자와 애플 등 거래업체에 장기간 부당한 계약을 강요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올린 로열티 매출은 지난해 80억달러(약 9조6000억달러)에 이르며, 모뎀칩셋 매출까지 포함하면 251억달러(약 30조원)에 달한다(표 참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퀄컴의 법위반 기간을 2009년 11월 이후 약 7년으로 판단했으며 관련매출은 약 38조원으로 산정했다. 퀄컴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2013년 20%, 2014년 23%, 2015년 16% 수준으로 연간 20% 안팎이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매우 중요한 사건의 경우 2.3~3.0%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퀄컴의 부당행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2.7%로 적용했고 관련매출 38조원을 적용해 최종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율 2.7%를 적용했다"면서 "과징금 규모보다는 구조적인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퀄컴의 부당행위에 대해 일본은 지난 2009년 9월 시정조치를 내렸고, 중국은 지난해 2월 제재했다. 또 미국 FTC와 대만 공정위, EU 경쟁당국도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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