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6년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 |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마무리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편안은 농협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던 경제와 금융사업을 각각 분리해 1중앙회 2지주(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경제지주는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금융지주는 은행·증권·보험 사업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농협법 개정안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중앙회에 남아있는 경제사업 기능을 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하는 내년 2월에 맞춰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지주 이사는 농경·축경 대표이사를 포함해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논란이 됐던 축경 대표는 축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키로 했다. 다만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천위 구성은 전체 축협조합장의 5분의 1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협 감사시스템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은 감사 2인 중 1인을 전문성을 갖추 상임감사로 두도록 했다. 중앙회 감사위원장은 외부 전문가인 감사위원 중 선임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