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직접 조사 처벌도 가능
[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당국이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한다. 5년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이익액의 1~3배로 제재강도가 높아진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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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대폭 증가했다며 이같이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과 계좌조회권을 신설한다.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법을 위반할 경우 현행 5년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에서 10년 이하 징역·이익액의 1~3배로 제재가 대폭 강화한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한다.
신종 금융투자상품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 정의규정을 신설해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투자 등을 사칭한 신종 불법사금융행위에 대응한다.
확정 수익률 보장, 일방적 표시·광고 행위도 규제한다. 현행법은 원금을 보장하거나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국회에 이미 제출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법률안(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발의)'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충분히 협의, 내년초까지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