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에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의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또 요주의 계좌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한국거래소는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해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세미나는 정치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최근 수년간 나타난 테마주의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중관리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간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 이병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내년에는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고, 다양한 테마주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관계기관들이 이에 대해 공동대처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최근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관련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로 심리, 조사, 수사기관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기관들은 테마주 기승에 대한 선제대응하기 위해 '시장안정화 협의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정보공유 방안(핫라인 등), 공동조사, 사이버루머 합동 점검, 보도자료 배포 등 테마주 등 대응을 위한 제반사항 협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집중관리체계 구축 ▲ 이상급등현상 조기 진화 ▲ 이상매매계좌에 대한 신속 조치 ▲ 신유형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유재훈 단장은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요주의 계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중관리종목의 단기이상급등을 촉발하는 호가제출 계좌가 과거 이상급등주 관여 불공정거래 의심 전력계좌와 일치하는 경우 이를'요주의 계좌'로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계좌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발견된 경우 관여율(호가, 체결, 시세)이 높지 않아도 신속하게 시장감시 및 심리 착수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관리대상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요구 적출기준을 신설하고, 운영실무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준에 의해 적출된 계좌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불건전주문을 중단하지 않을시 바로 수탁거부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집중관리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주가의 이상급등세가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공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테마주 등에 주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조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루머에 대해 해당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진위여부를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인 '사이버 Alert'를 적극 발동하고 집중관리 종목 대상, 사이버 Alert가 발동될 경우 즉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할 방침이다.
이해선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테마주의 급등락 현상에 대해 전통적인 불공정거래 사후 규제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테마주 등 이상급등주에 대한 초기단계의 신속대응 및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공조하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