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 예고에 '백기'...'빅3'만 미지급
[뉴스핌=김승동 기자] 알리안츠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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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알리안츠생명> |
5일 알리안츠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까지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리안츠생명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소비자보호 차원"이라는 게 공식 답했다. 다만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선 금감원이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을 포함한 중징계 조치를 예고하자 안방보험과의 인수합병 차질 발생 우려에 '백기'를 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영업 정지와 CEO 문책 등의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생보사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였다.
알리안츠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키로 하면서,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경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뒤늦게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에는 100만∼700만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보험업계는 아직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는 이른바 '빅3'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빅3'보험사는 오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빅3' 보험사는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