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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희연 "전대미문의 '교육농단' 사태...재발 방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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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변호사 통해 "할말없다" 답변

[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졸업한 청담고·선화예중에서 발생한 '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했다.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최순실에 의한 전대미문의 학사농단, 교육농단을 직면했다"라며 "정의롭지 못한 과거의 잘못된 조치를 남김없이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감사를 마무리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청담고에 정유라씨에 대한 졸업취소 행정지시를 하달했다. 또 수사기관에 최순실 모녀와 청담고 관계자 7명, 선화예중 관계자 3명 등 총 1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체육특기자와 관련된 학사제도 개선 등을 교육부와 상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감사관과의 일문일답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유라 출신학교 특정감사'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성웅 기자>

- 정유라 본인에게는 이야기를 들었나?
▲ 변호사를 통해 질문서를 발송했으나, 당사자는 할말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 성적은 문제없는지?
▲ 지난번 중간발표(11월 15일)에서 말했듯 성적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성적도 모두 정정하고, 수상도 취소하는 방향이다.

- 성적 정정한다고 했는데, 기존 우수상 받은 것 말고, 기본점수 준 것도 포함되나?
▲ 성적 정정은 국어에서 2학년 담임이 태도점수 만점 준것, 체육교과에서도 미출석임에도 실기전수 만점 준 부분 등이 정정된다. 다만, 중간고사 점수 전체를 정정하진 않는다. 그 부분은 당시에 학교장이 공결을 인정해서 인정점수를 준 부분이기 때문이다.

- 공로상도 취소되나?
▲ 공로상은 절차상 부적절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공로상 자체는 아시안게임 수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취소하진 않을 계획이다.

- 교육청에서 졸업취소 결정내리면 행정처리는 최종적으로 언제 결정되나?
▲ 오늘 청담고에 처리지시 형태로 하달될 것이고, 학교에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본인 통지 후 청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 정유라 학생이 청담고에서 졸업취소가 되면, 최종학력 중졸 맞는지?
▲ 1, 2학년의 경우에도 출결이 정정될 예정이다. 1학년 경우에도 공결이 취소되면 수료일수 부족하고 생활기록부까지 정정되면 졸업취소가 명확하다.

- 변호사 10명 중 3명이 졸업취소가 불가하다고 얘기한 근거는 무엇이었나?
▲ 졸업취소가 불가능하다는 3명은 실제 훈련이 이뤄졌고 학교장 허가가 있었다면,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당사자 졸업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실제 훈련이 없었음이 확인돼 의견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본다.

- 선화예중 수사의뢰자 3명은 어느부분 징계 필요하다고 감사됐는지?
▲ 선화예중의 경우 중3때 출석일수가 적었다. 공결은 47일, 무단결석을 출석처리한 것은 7일이었는데, 두개 합하면 54일이다. 다만 54일을 결석으로 처리해도 수업일수 3분의2는 넘기때문에 졸업 취소 요건은 안된다. 1, 2, 3학년 담임교사들이 수사대상인데, 무단결석을 출석 처리한 부분 등에 대해 뇌물수수 등은 부인하고 있지만, 명백한 원인을 밝히고자 수사의뢰했다.

- 선화예중 교장도 있었을 텐데 수사의뢰하지 않은 이유는?
▲ 선화예중의 경우, 무단결석을 출석으로 바꾸거나 성적에 특혜를 준 수치도 작고 미미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지 않았고, 교장이 개입했다는 증언도 없어 의뢰대상에서 뺐다.

- 선화예중이 추후 추가로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회일정, 출입국기록등을 대조해 꼼꼼히 확인해서 추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만인지? 
▲ 고발은 아니다. 다만, 수사의뢰서에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구체적인 혐의가 기재돼 있다.

- 수사의뢰자 10명이 누구고 개별적 혐의는 무엇인가?
▲ 청담고 전 교장 2명, 성적 특혜와 우수상을 준 체육교사 2명, 금품을 수수한 체육부장 1명, 출석처리에 특혜를 준 청담고 1, 2학년 담임, 같은 혐의의 선화예중 1, 2, 3학년 담임 등 총 10명이다. 청담고 현 교장은 정유라 졸업 이후 부임해 관련이 없다.

- 체육특기자 공결을 수업일수 3분의1로 제한하는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나?
▲ 교육부와 협의할 것이고, 그동안 공결 자체를 이토록 과다하게 인정받은 사례가 없어 제도 실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 앞으로 더 감사 진행할 내용없는지?

▲ 감사는 다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국정조사나 수사의뢰를 통해 새로 밝혀질 것들이 있다고 본다. 의뢰자로서 계속 공조하고 수사협조하겠다. 교육청 차원 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한다.

-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도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했나?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했고, 어떻게 조사했고, 어떤 판단에서 책임이 없다고 봤는지는 추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알리겠다.

-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의혹 제기되는데, 감사 계획 있나?
▲ 이미 10년 이상 훨씬 지나서, 출신 고교를 가도 문서보존기한이 끝났다. 또 대입 문제여서 대학교 차원의 감사는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차원 감사는 힘들다고 봤다.

-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뭐라고 보는지?
▲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수사의뢰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말하기 힘들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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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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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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