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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유라 고교졸업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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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고·선화예술학교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
공결 141일 중 105일, 승마협회 가짜 문서 제출
나머지 36일도 공결 근거 확인할 수 없어

[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순실씨의 ‘교육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하고 관련자 전원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 특기자와 생활기록부 관리방식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입학 특혜를 받은 정씨는 이화여대로부터 입학 취소와 퇴학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 교육청은 5일 정씨의 출신학교인 청담고등학교와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정씨에 대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 상의 특혜를 광범위하게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정씨는 지난 2014년 고교 3학년 재학중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훈련일지를 받아 시교육청과 함께 비교 분석한 결과, 공결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년 3월 24일~6월 30일)과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2014년 7월 1일~9월 24일)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씨는 고교 3학년 재학 기간 동안 최소 105일간 무단결석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정씨가 수업일수 193일의 3분의2(129일)를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동시에 공결이 인정된 36일에 대해서도 보충 학습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등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정씨의 졸업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6일 중간결과 발표 이후 실시한 법률 검토에서 10명의 변호사 가운데 7명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최종 감사결과에서 공결처리의 근거 공문서대로 실제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당초 졸업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3명의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재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번 감사 발표에 따라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 전원 수사 의뢰해 ‘교육농단’의 실체가 정확하게 규명되도록 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청담고 관계자 7명, 선화예술학교 관계자 3명 등 총 12명이다. 또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규정과 원칙대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관실은 이번 사태로 드러난 학사 관리와 성적관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체육특기자에 대한 출결관리,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강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감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21세기 한국의 학교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사실에 모두 충격에 빠졌다"라며 "앞으로는 학교가 어떤 권력과 금력의 압력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곳이 되도록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중·고교 시절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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