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게 영업권 반납과 대표 해임권고 등을 포함한 중징계조치를 통보했다. 이같은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면 최고경영자(CEO) 교체는 물론 일부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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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에게 중징계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제재 수위는 영업 일부 정지부터 영업권 반납, 보험사 대표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 조치 등이다. 여기에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통보조치중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만 확정되도 일부 상품 판매 중단, 일부 지역 영업 제안 등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최고 수준인 영업권 반납이 현실화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
제재 수위를 통보받은 이들 보험사는 오는 8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소명자료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예상보다 제재수위가 높아 당혹스럽다"며 "인사철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