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전국 병·의원에 '뒷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제약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부과한 벌금 3000만원을 2심에서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에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제약 임직원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전국 병·의원을 상대로 원장과 의사들에게 총 3433회에 걸쳐 4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당시 동아제약이 대행 업체를 통해 의사들에게 자문료나 강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건네고, 영업사원들도 직접 법인카드나 기프트카드, 현금 등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동아제약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동아제약 허 모 전무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동아제약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허 전무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약회사의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과 의사들의 그러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행위"라며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심도 "리베이트 관행의 폐해와 동아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형을 유지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