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재경 민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친분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별검사는 임명 직후인 30일 오후 서울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최 수석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수사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는 게 박 특별검사의 설명이다.
그는 또 "이번 특검은 철저한 기록검토와 증거검토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특별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수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제일 잘하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수사팀을) 구성해야 할 것.
-최재경수석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다.
▲검찰에 같이 근무했던 선후배 관계다.
-단순한 선후배 관계인가. 죽고 못사는 사이라는 말도 나온다.
▲뭘 알고싶나.
-이번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전혀 영향 없다. 원칙에 따라.
-최윤수 차장과도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는 하지 말아달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거면 제가 특검 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과의 친분은?
▲우 수석은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옆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질책이 있었다.
▲수사로 말씀드리겠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인가.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하겠다. 검찰에 수사 내용도 많고 하니까 철저한 기록검토와 증거검토를 한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하고 그대로 가야할 부분은 그대로 가고. 검찰과 경쟁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할 것. 자료 이첩도 성실히 받겠다.
-준비기간 20일이다. 그 기간동안 검찰 수사 어떻게 되나.
▲검찰 수사가 끝이면 안된다. 수사가 리듬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수사에는 '이첩'이라는 게 있다. 여러 사유로 인해 이첩할 수 있다. 이첩한다고 해서 수사의 연속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의혹이나 세월호 7시간 관련 내용은 특검법에 없다. 임기 과정에서 이들 내용 인지하면서 수사할 계획인가.
▲아까 말씀드렸듯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
-특검 장소 예상은?
▲그것 좀 구해달라. 20일, 기간 길지가 않다. 수사 인력, 특검보, 선임 요청 해야하고 파견 검사들, 수사관들 뽑아야 한다. 제일 문제가 사무실이다.
-특검에 요구되는 게 검찰 수사 내용 재확인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놓쳤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다. 그동안 언론 보시고 중점 둬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 들춰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보도한것만 가지고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을 못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수사 해봐야 한다. 예단 할 수 없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만 남겨둔 상태. 수사 연속성을 봤을 때 수사초반에 대면조사 이뤄질 가능성은?
▲수사기록을 다보고 수사상황, 진척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
-사무실 장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최초로 메머드 특검이기 때문에 옛날같이 한 두가지 사건을 조사할 때와 달리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사실상 100명 이상이 필요한데 조사실, 회의실 하면 굉장히 큰 건물이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언론인 취재, TV 중계차량 와야하는데 사무실이 제일 골치 아플듯.
-야당에서 검찰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요구할텐데 우 전 수석 등 친분관계에 대해 수사 의지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달라.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할 거다.
-과거 재벌수사했는데 이번에 뇌물 수사도 하나.
▲수사가 필요하다면 한다.
-수사 방향이나 대상 기업 생각한 부분 있나.
▲현재 수사내용 보고 축적된 자료를 보고 나서 필요하다면 수사 하겠다.
-수사팀 구성되면 다시 한번 기자회견 할 예정인가.
▲특검법이 규정한대로 피의사실 외에는 진행사실에 대해 투명하게 보고 하겠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