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LX공사, 사명 바꾸고 관련법도 바꿔 민간 먹거리 '호시탐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기업 선진화가 정치권의 논리로 인해 실종된지 약 5년이 흘렀다. 정부의 단속이 사실상 없던 이 기간 동안 공기업들은 '사명 세탁'을 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룡기업'으로 커버렸다. 이제 공기업들은 또다시 10여년 전 공기업 선진화가 여론의 힘을 얻을 때처럼 민간 영역의 밥그릇까지 넘보며 방만경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업무를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조조정 없이 오로지 성장만 있는 공룡기업 공기업의 그늘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김승현 기자] 최근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로 사명을 바꾼 LX공사가 법적 근거가 애매한 측량 관련 산업에 진출해 민간 측량업계 먹거리를 침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지적공사 시절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 보호 업종인 측량 관련 사업을 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바꾼 다음 '공간정보 체계 구축'이란 사업으로 포장해 민간 업계 일감을 차지하고 있는 것.    

LX공사는 공공기관들과 업무협약(MOU) 형태로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민간 측량업계는 LX공사가 발전 가능성이 큰 공간정보 체계 구축 일감을 빼앗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8일 공간정보산업협회(옛 대한측량협회)와 측량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사명을 바꾸며 '대한지적공사' 시절에는 수주할 수 없었던 측량 관련사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간산업정보협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많이 발주하는 공간정보 체계 구축 사업은 보통 측량업체 중 수치지도 제작업체나 영상처리 제작업체에서 수주하는데 이 사업은 중기 경쟁제품으로 걸려 있어 옛 대한지적공사는 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사명을 바꾼 LX공사는 공공기관에 직접 찾아가 공공기관끼리 업무 협약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고 사업을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X공사가 대부분 영세업체인 민간 측량업체가 하던 일반측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명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꾼 뒤부터다.

최근 발주되는 측량사업은 일반측량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SI, 이용자 요구에 맞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기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술을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DB)업무를 추가하는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형태로 이뤄진다. 

옛 대한지적공사는 공공측량인 지적측량사업만 할 수 있고 일반측량사업에서 파생된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다하더라도 수주할 수 없었다. LX공사는 지적공사에서 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을 바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LX공사는 공공기관의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1년 LX공사가 문화재청과 맺은 업무협약이다. LX공사는 이 협약에 따라 중기 경쟁종목인 일반측량도 '사업 관리자' 입장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공간정보산업협회 관계자는 “측량시장에 대한 민간 개방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LX공사는 꾸준히 공간정보 체계 구축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한다”며 “LX공사는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 등 문화재청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MOU 형태로 하고 있어 민간이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X공사는 법적 근거가 있는 지적측량업만 공사가 직접하고 SI와 DB업무는 민간 측량업계에게 다시 넘기고 있어 민간업체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X공사 관계자는 “문화재청하고 직접 계약해 비용을 받고 하는 업무는 거의 없고 경주 지진 당시 첨성대 변위량 변화 검사와 같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며 “3D 스캔 업무는 기술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관련 기준, 제도가 많이 없어 문화재청이 민간 업체가 해온 결과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요청한다"며 "이때 LX공사는 공사가 꼭 해야할 업무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 업체에 용역을 줘 업무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적측량을 한 결과를 엑셀파일이나 PDF파일로 단순변환해 발주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측량업계가 SI, DB업무를 맡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측량만 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다시 민간에 발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LX공사가 정보체계구축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측량사업을 독점하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LX공사가 MOU를 맺어 사업관리자 형태로 참여하면 민간업체는 기초 측량용역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측량업계는 LX공사가 공공기관 측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체계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신산업처럼 포장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간정보산업협회 관계자는 "지금 LX공사가 하고 있는 공공기관 측량사업을 독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사는 공간정보기본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4조에 의해 LX공사는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다. SI업무와 DB구축 업무는 모두 중기간 경쟁 제품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LX공사는 현재 민간 업체만 할 수 있는 SI업무와 DB업무를 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는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LX공사가 한국감정원과 같이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공간정보 산업 육성, 교육 및 신산업 창출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한국감정원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한국감정원법 등 관련 3법에 따라 감정평가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정확한 부동산 통계 구축 기관으로 탈바꿈했다. 또 지난 2000년대 중반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공사 존립 여부에 문제가 제기 됐던 대한주택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꾼 다음 중대형 아파트 건설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측량업계 관계자는 "기존 지적측량을 했던 인력을 그대로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LX공사가 신사업을 만들어 확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창립 50년이 달한 지적공사는 그 업무를 이제 민간업체들이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