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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장관 "한미 FTA 이익균형…인프라·에너지분야 협력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11:00

암참 회원사들과 간담회…트럼프 정부에 '메신저 역할' 당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와 인프라·에너지 분야 등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29일 제시했다.

주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트럼프 신(新)정부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연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킴(James Kim) 암참 회장과 존 슐트(John Schuldt) 암참 대표,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해 1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주 장관은 연설을 통해 "그간 한미 경제·통상 관계는 한미 FTA를 플랫폼으로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해 왔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속 심화·발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는 협상시점부터 양국 간 이익균형을 이뤘고, 세계교역 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5년간 교역·투자, 일자리 창출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미 FTA가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로서 통상현안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면서 "향후 한미FTA의 성실한 이행에 중점을 두면서 양국 간 규제협력 대화 등을 통해서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방향을 감안할 때, 양국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며 3가지 협력분야를 제시했다.

우선 "1조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으로 노후화 된 도로·교량·전력 시설 등의 현대화 작업에 한-미 기업이 함께 시공사나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미(美) 전통제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자동차, 가전 등의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 간 공동 R&D, 인력교류, 인수합병 및 직접투자 등 비즈니스 협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석유, 셰일가스 등의 전통에너지 개발 정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및 에너지가격 안정화와, 미국의 일자리 창출 및 무역적자 해소에 기여해 양측이 윈-윈(win-win)하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밖에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진행될 한미 간 새로운 분업구조로 양국 간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외투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규제개선, 고용 유연화 등을 추진해 친(親)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어진 암참 회장과의 대담에서도 "신정부 출범에 따라 한미 FTA를 중심으로 양국 경제·통상관계가 더욱 심화·발전되도록 암참이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메신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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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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