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방소재 기업(비상장기업 포함)의 공시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광주(12월1일)·대전(12월2일)·판교(12월9일)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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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코스닥 기업 등이 다수(약90여개) 소재하고 있는 판교지역도 추가해 실시한다.
공시서식 작성기준과 관련 제도 개선사항 등 최근 개정사항을 수직할 수 있도록 개정취지 및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임원보수 공시제도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기, 제출사유 일부 변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 등도 소개한다.
아울러 공시담당자들이 주로 문의하는 내용도 자세히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사업보고서 기재요령,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 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 재무제표 작성시스템을 이용한 공시문서 작성 방법 등이다.
상장기업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 가능하며,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참석가능하다.
금감원 측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기업이 최근 개정사항을 포함한 공시제도 및 실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충실한 공시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