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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풀어야 할 3대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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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당부분 증거 인멸 가능성
최씨 재산환수 위해 뇌물죄 적용해야
"특검은 독립관청" 검찰 도움받기 어려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사진=뉴스핌 DB>

[뉴스핌=이보람 기자] 22일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의결된 가운데, 특검이 시행돼도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특검은 증거 확보, 뇌물죄 적용 여부, 수사인력·시간 등 3가지 측면에서 수사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우선 증거 확보 문제다. 지난 20일 이번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이들 공소장에  허위진술 지시나 휴대전화 폐기 시도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나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상당부분 증거가 사라졌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수사인력의 도움없이 특검의 힘만으로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우려는 특검이 증거 확보와 충분한 수사를 위한 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으로 자연스레 연결된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인원은 검사 20명. 전문가들은 이같은 인력 구성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 터무니 없이 적은 숫자라는 의견이다. 최장 조사기간 120일이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의 성격이나 관련자들 수, 제기된 의혹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최소한 검사가 30명 이상은 배정돼야 한다"며 "특히 계좌추적이나 각종 금융자료를 들여다보기 위해 금융전문가 파견을 받아야 하고 관련 증거자료들이 디지털 형태이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자료 수집·분석) 인원도 많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이 생긴다는 것은 독립된 하나의 관청이 생기는 거다. 기존 검찰의 도움없이 법이 정해준 인원과 테두리 안에서 무조건 수사를 해야하는데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수사기간 120일도 짧다"며 "진정한 수사의지가 있다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의 성공 여부를 가를 또다른 쟁점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뇌물죄를 적용해야만 최씨의 재산을 환수하고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죄목이다. 상당부분 관련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의미"라며 "뇌물죄는 이에 비해 훨씬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격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공동혐의를 받은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은 현행법상 징역 5년이 최대다. 반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모금한 혐의를 뇌물수수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도 뇌물수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확인,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만약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면 삼성그룹을 비롯, 자금을 출연하고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대기업 총수들도 쌍방 처벌된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포괄적 뇌물수수죄' 판례가 있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제3자 뇌물수수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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