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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금융도 14일 이내 계약 철회 가능

기사입력 : 2016년11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2일 12:00

여신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이용하면 편리
'다이렉트 상품' 이용시 금리부담 경감

[뉴스핌=이지현 기자] #박선아(28세, 가명)씨는 지난 5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차량을 선택하고 제휴점 담당자와 가격을 협상한 후 A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이후 박씨는 다른 캐피탈사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됐고, 대출조건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오는 12월 19일부터는 박씨처럼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알게 된 경우, 14일 이내에 기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꿀팁 200선-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19일부터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인 경우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단 원리금과 부대비용(대출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저당권 설정비용 등)은 대출자가 상환해야 하며, 대출 철회권은 한달에 한번(동일 금융회사당 연간 2회)만 행사할 수 있다.

사전에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대출금리가 적정한 수준인지 비교해 봐야 한다. 11월 18일 기준 상위 10개 여전사의 중고차 할부금융 최고금리는 15.9~21.9%로 6%포인트 차이가 난다.

또 신차를 살 경우 제조사·차종·선수율·대출기간을 따져봐야 하고, 중고차는 신용정보회사·신용등급·대출기간을 입력하면 여전사별 최저·최고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자료=금융감독원>

해당 사이트에서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다이렉트 상품'을 찾아 이용하면 금리부담을 덜 수 있다. 다이렉트 상품은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을 거치지 않고 여전사가 소비자와 콜센터를 통해 직접 상담함으로써 중개수수료를 최소화한 상품이다.

협회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회사명 옆에 '(D)'라고 붙어있는 것이 다이렉트 상품이다. 다이렉트 상품 평균금리는 11.2%로 전체상품(13.7%)보다 2.5%포인트 저렴하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대출계약시 중도상환수수료나 이자율, 대출기간 등 제휴점 설명과 계약서상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관련 할부금융을 모두 상환했다면 자동차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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