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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조, 자구안 이행 동의서 제출 할 듯

기사입력 : 2016년11월17일 10:44

최종수정 : 2016년11월17일 10:44

노조, 2시 기자회견 취소후 사측과 협상 집중

[뉴스핌=송주오 기자]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채권단의 추가지원 요구 조건인 자구계획안 이행 동의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노조 측은 17일 오후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사측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막판 협상에 집중하며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 자본확충 자본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학선 사진기자>

17일 금융권 및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상경투쟁 및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노조 측은 "확약서 제출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측과 협의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사측과 협상후 이날 오후에 동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노조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2조8000억원 규모의 채권단 지원안 이행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채권단은 지원안 이행 조건으로 노조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었다. 

산업은행은 우선 보유중인 대우조선 주식 6000만주를 소각하고 나머지 잔여지분을 10대 1 비율로 무상감자 한다. 그런다음 1조8000억원을 출자전환해 부채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1조원의 영구채매입을 통해 대우조선 자본확충에 동참한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고 부채비율도 900%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조선 노조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채권단 지원안 이행에 따라 대우조선은 올해 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고 내년 3월쯤 주식거래도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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