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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 대통령·최순실·이재용 '뇌물공여' 고발

기사입력 : 2016년11월15일 15:07

최종수정 : 2016년11월15일 18:25

[뉴스핌=이성웅 기자·조세훈 수습기자] 시민·노동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대외협력부문 사장을 뇌물공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이 뇌물을 건넸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피고소인들의 주장이다.

15일 오후 1시께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민주노총 등 4개 단체 대표자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부회장과 박 사장, 박 대통령, 최씨에 대해 뇌물공여, 제3자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변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경유착의 음습한 통로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다"라며 "최고 경제 권력이 뇌물을 이용해 국가 최고 권력을 매수하고 친재벌 법안을 입법하도록 했다"라고 꼬집었다.

1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민·노동단체 대표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사진=이성웅 기자>

이어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해 의문을 산 바 있어는 데 이제야 그 진실이 밝혀졌다"라며 "삼성이 최순실 등에게 240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원하며 무엇을 챙겼는지 철저히 수사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이재용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미르·K재단에 거액의 자금을 출연한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사장 역시 이 부회장보다 먼저 검찰에 소환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특혜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지난 주말 간 이 부회장 외에도 구본무 LG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날 오후 3시 현재 검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유영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검찰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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