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케이에스피는 453억8000만원 규모의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는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67.9%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케이에스피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 정지기간은 이날 오전 7시17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