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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엘시티 불법대출 점검...BNK금융 "특혜 아니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15일 11:43

최종수정 : 2016년11월15일 11:43

대출과정·사업성 심사·금융사 손실서 불법 혐의 발견 못해
검찰, 정관계 로비 수가 결과 나오면 불법대출 추가 조사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개발 관련 금융권 불법대출에 대한 1차 조사에서 비리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엘시티 비리혐의로 구속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비리가 검찰조사에서 밝혀지면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산을 근거로 하는  BNK금융그룹의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엘시티 개발에 금융권 대출에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를 마쳤다. 이영복 회장이 검찰에 자수한 시기다. 조사는 대출서류 등 겉으로 드러난 내용만 살폈다. 엘시티 대출승인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제대로 있는지, 여신심사위원회 등 심사절차를 거쳤는지, PF승인시 차주(엘시티 개발사)의 신용 혹은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를 따졌다. 엘시티에 대한 대출이 2조원 가까운 만큼 금융권 피해 가능성도 검토했다. 

해운대 엘시티 사업은 101층 규모의 초고층빌딩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가 3조1591억원에 달한다. 15개 금융사가 총 1조7800억원의 PF 대출한도 약정(기간 2020년3월)을 맺었다. 구체적으로 부산은행 8500억원, 경남은행 2500억원, BNK캐피탈 500억원 등 부산지역 금융사인 BNK금융그룹 계열사들이 가장 많은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이밖에 메리츠종금증권(1540억원), 현대증권(1500억원), 롯데손보(500억원), 흥국생명(300억원) 등이 PF에 참여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으로 PF약정의 절반인 8000억원이 집행됐다. 

조사 결과 외형상 대출과정에서 불법이나 PF 부실 등 손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통상 은행의 아파트개발 PF는 분양률이 70%를 넘으면 안정적인데 엘시티는 분양률이 아파트 80%, 레지던스 40%를 넘겨 사업성이 나쁘지 않아 금융권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외형상 은행들의 대출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 ‘불법대출’을 확인하기 어려워, 검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 회장의 정관계 로비가 문제인데 검찰 조사에서 특혜대출이 나올지 모른다”면서 “검찰조사에서 불법대출이 나오면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검찰에서 엘시티 불법대출 혐의가 나오면 금감원이 추가 조사키로 발표해 긴장하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BNK금융그룹은 각종 ‘특혜성 대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금융당국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BNK금융그룹은 이미 엘시티PF에 자회사인 경남은행 551억원, 부산은행 781억원 등 총 1332억원을 ‘이자후취’라는 조건으로 빌려줬다. 대출이자를 매달 내지 않고 3개월이 지나 한꺼번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BNK금융그룹만 대주단에서 유일하게 이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했다. 부산은행이 약정한 PF대출 총액은 3000억원이다. 

또 부산은행이 자본금 30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회사(SPC)인 해운대LCT관광리조트가 설립되는 2008년 직접 지분 6%를 사들였다. 시중은행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직접 자금을 투자한 것. 

또한 엘시티가 군인공제회에 3345억원을 연 이자 11.7%로 진 빚(원금 및 이자 총 3550억원)을, 차환할 수 있게 2014년 10월 3800억원(이자 8.18%)을 빌려줬다.

부산은행은 “사업성 검토를 한 것으로 전혀 특혜가 없다”면서 "일반적인 PF 사업이 모두 이자후취 조건이다"라는게 공식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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