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23명 연행, 해산명령불응·공무집행방해 혐의…6개 경찰서로 이송해 조사 중
[뉴스핌=정상호 기자]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100만 촛불집회' 참가자 중 23명을 연행했다.
12일 최대 100만명이 모인 3차 '민중 총궐기' 집회 참가자 중 약 1,000여명은 13일 오전 4시가 넘도록 서울 내자동 로터리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북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내자동 로터리는 청와대에서 불과 1㎞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임을 감안해 차벽을 설치해 청와대 방향 행진을 저지했다.
경찰은 집회가 자정을 넘겨 진행되자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했으며, 13일 오전 2시40분께 "해산명령 불응죄로 현행범 체포를 진행한다"고 마지막 경고를 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해산명령불응·공무집행방해)로 남성 23명을 연행했다.
23명을 연행한 경찰은 이들을 6개 경찰서(금천 6명·서부 6명·중부 4명·마포 3명·강북 3명·관악 1명)로 분산 이송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