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반도체 D램 가격 6% 추가 상승전망···수요 증가 덕분
[뉴스핌=김신정 기자] 반도체 D램 가격이 심상치 않다. 전례 없이 한달새 20% 넘게 급등했다.
4일 반도체 시장조시가관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 D램 평균가격이 지난달 20% 넘게 뛰었다. 올 4분기 PC OEM업체와 맺은 4GB PC D램 모듈 평균 계약가격이 지난 9월 14.5달러에서 지난달 17.5달러로 20.7% 올랐다.
DDR3과 DDR4 4Gb 칩의 현물 평균 가격을 차지하고 공급업체가 모바일과 서버 D램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 성수기 시즌에 D램 재고까지 낮아지면서 최근 D램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PC용 D램 시장의 이런 가격 상승은 올 4분기 모바일과 서버 D램 가격을 모두 인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반도체 공장 사고에 의한 공급 문제가 아닌데서 온 PC D램 시장의 큰 가격 인상은 최근 몇 년 동안 드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투자규모 확대와 미세공정 전환의 어려움 등으로 공급업체들의 공급량 확대가 제한적인 반면, 중국의 스마트폰의 모바일 D램과 서버 D램 채용량 증가 등이 동반작용하면서 견조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릴 우 매니저는 "최근 D램 가격 상승은 현재의 과점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 상위 3위 업체의 이익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D램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 4분기에 '눈에 띄는' 실적 반등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약 7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에 반도체 부문에서 3조37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1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 기간 SK하이닉스도 726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전분기보다 60% 상승한 호실적을 내놨다. 더욱이 업계에선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6%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4GB(기가비트) DDR3·4 모듈 가격 전망치를 전달보다 6% 오른 18.5달러로 제시한다"며 "최근 반도체 산업은 D램 역사상 처음으로 업체 퇴출 없이 불황기에서 호황기로 접어드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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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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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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