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간통신사업자 51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42개 등 총 13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31일 발표하였다.
올해 상반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448만26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4.1% 감소했으며 문서 수 기준으로는 57만4769건으로 2.6%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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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를 얻은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75만849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0% 감소했으며 문서 수 기준 14만5467건으로 3.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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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407건으로 15% 줄었고 문서 수 기준으로 165건으로 18.7%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돼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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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